우선주(종류주식)의 유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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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우선주(종류주식)의 유상감자

by 소식쟁이2 2023. 3. 25.

우선주(종류주식)의 유상감자

■ 질문요지
회사는 자본구조 효율화를 위해 우선주 전량 유상감자를 검토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총 특별결의(보통주주 대상) 및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우선주주 대상)로 모든 절차가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절차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하는 것임. 

1) 보통주, 우선주 모두 주총특별결의로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회사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60%, 나머지 기타 개인등 의 지분이 40%인 경우에 전량 유상감자 후, 우선주 상장폐지까지 가능한지 여부

2) 유상감자 결의시  주총소집통지 등 특별히 담겨야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기타 주의사항으로 채권자보호절차 등)

3) 유상감자 결의 완료후 거래소 상장폐지 시 보통주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95% 지분율을 확보하거나 그런규정이 있는데 우선주도 상장폐지 절차를 하기위한 필수요건이 있는지, 관련 근거조항은? (ex) 쌍용양회 사례

4)기타 우선주 유상감자시 기존에 회사가 가진 자사주인 보통주를 활용하여 지급하고자 할때 진행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조항 등 확인이 가능한지? (현물지급-자사주활용가능여부)

5)유상감자를 통해 기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수령시 대량보유 및 임원소유주식 변동보고 외 추가해야하는 공시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세금관련 부문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6)우선주 유상감자 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안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7) 최대주주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및 임원의 지분공시의 경우 신고시점은 언제인지(주총결의 시인지?, 모든절차 완료되는 상장일(유통일) 인지 여부 

■ 내용설명
종류주식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규정은 상장규정에 있으며(제64조, 제65조),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으로는; 
  (1) 해당 종류주권의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주주수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최근 사업보고서상 종류주식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상장주식수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말에도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4) 거래량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에도 거래량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5) 상장시가총액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거래일 기준)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6) 해당 종류주권의 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7)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유상소각 후 상기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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