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문을 선임할 경우에 그 선임기관
■ 질문요지
정관의 고문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 정관>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3항
-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역,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회장, 부회장 및 고문)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등 및 고문역, 자문역 등을 둘 수있다.
<질문사항>
1. 당사의 제34조 3항에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필요에 따라 고문 등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고문 등을 선임할 수 있을지?
2. 만약 질문사항 1번과 같이 이사회결의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면 제42조와 같이 중복된 내용의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만약 이사회결의로 선임해야 한다면 제34조 3항 규정을 삭제해야 될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정관 규정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일반 법령의 해석과 같이 해야 함.
상기 규정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정관상 해당 규정을 정할 당시의 취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촉의 의미가 특정 직무나 직책 등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사회에서 고문역 또는 자문역을 두는 것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그 결정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으로 특정인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 의미 유추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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