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상의 이사보수한도 기재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이사 보수한도 전기/당기 기재 관련하여
1. 2022년 주주총회
(1) 2022년 3월 주총 전 - 등기이사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2) 2022년 3월 주총에서 - 등기이사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사임/사외이사 1명 신규선임
(3) 2022년 3월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 - 5명(3명), 50억
질의) 2022년 이사보수 집행실적은 8명(5명)에 30억이며, 이러한 8명은 2022년 3월 퇴임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2명의 인원수가 포함된 것이고, 집행액 30억에는 2022년 3월 퇴임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2명의 급여 5억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사업보고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8명(5명) 30억이 될 텐데, 주총소집공고상에서 "전기"로 표시되는 내용은
1안) 5(3)명, 한도승인액 50억, 실제 집행금액 30억
2안) 5(3)명, 한도승인액 50억, 실제 집행금액 25억(퇴임이사 급여 제외)
3안) 8(5명), 한도승인액 50억, 실제 집행금액 30억
4안) 기타
■ 내용설명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그 금액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승인대상기간을 사업년도(1월~12월)별로 할지 또는 주주총회를 기준(4월~차기년도 3월)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위한 내용에 중 전기 및 당기 기재시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면 될 것임.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최고한도액
이 경우에 만약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라면 해당 표 각주 등에 보수총액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집행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이사보수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기재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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