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종류주식)의 유상감자(2)
■ 질문요지
회사가 우선주 유상감자를 검토중에 있음. 주총 특별결의 및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모든 절차가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절차 확인이 궁금함.
1) 보통주, 우선주 모두 주총특별결의로 안건이 통과되었을때 회사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60% , 나머지 기타 개인등 의 지분이 40 % 인경우에 유상소각 후, 우선주상장폐지까지 가능한지 여부
2) 유상감자 결의시 주총소집통지 등 특별히 담겨야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3) 상장폐지 시 보통주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95% 지분율을 확보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선주도 상장폐지를 하기위한 필수요건이 있는지, 관련 근거규정은?
4)기타 유상감자시 기존에 회사가 가진 자사주인 보통주로 유상감자를 진행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조항 등 확인이 가능한지?
5)유상감자를 통해 기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수령시 대량보유 및 임원소유주식 변동보고 외 추가해야하는 공시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와관련하여 세금관련 부문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6)우선주 유상감자 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안하는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1. 유가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종류주식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규정은 유가 상장규정에 있으며(제64조, 제65조),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으로는;
(1) 해당 종류주권의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주주수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최근 사업보고서상 종류주식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상장주식수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말에도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4) 거래량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에도 거래량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5) 상장시가총액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거래일 기준)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6) 해당 종류주권의 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7)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유상소각 후 상기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것임.
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의 경우에는 유상감자가 가능하며, 다만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보고) 제도의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를 살펴보면(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53조 5항),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어도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됨. 다만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규보고의무(4.9%에서 5.1%로 되는 경우 등)는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함.
또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변동보고는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신규보고의 경우에는 동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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