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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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부결

by 소식쟁이2 2022. 4. 1.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부결

■ 질문요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고(상법 제38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상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이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 


이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임안건 부결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즉시 임시주주총회 등을 소집하여 감사위원 결원을 보충할 의무가 있음. 이는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으로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회사가 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이사선임의 건이 부결되어 법률 또는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최소원수를 결한 경우, 상법은 회사업무집행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음(상법 제386조). 

즉, 임기의 만료(또는 사임)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며,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또는 사임한) 전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후임자가 새로 선임되어야 퇴임등기를 할 수 있음.

또한 결원의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은 일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시이사를 선임하게 됨. 법원에 대한 일시이사 선임 청구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청구권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포함)이 됨(상법 제386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일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때’에 대하여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 

상법상 회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이러한 사외이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고(상법 제635조 제3항 제3호), 지배구조 미달로 인하여 관리종목에 해당될 수도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6호). 

즉, 사외이사 미선임의 경우 상장회사는 관리종목이 지정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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