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또는 배당 승인 안건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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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재무제표 또는 배당 승인 안건의 부결

by 소식쟁이2 2022. 4. 1.

재무제표 또는 배당 승인 안건의 부결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는 상장회사임.
만약 총회에서 재무제표 또는 배당에 대한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상법상 승인대상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1항).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총회(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다룰 사항이나 정기총회 소집이 지연되어 임시총회의 성격을 띠어도 그 총회에서 승인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함.

상장회사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부결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외에 과태료 등 기타 제재사항은 없음.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부결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회계가 대내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승인받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상법상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26호), 이는 재무제표 승인의 결과로 확정되어 실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승인 없이는 불가한 것임. 

또한, 재무제표의 승인으로 인하여 그 승인결의를 얻은 정기총회부터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게 되는 데, 재무제표 승인이 없다면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대한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불분명하게 되는 점이 있음.

상장회사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세법상 법인세 신고기한인 점과, 사업연도 말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 경우에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시 기재하는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이면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사업보고서 제출시 기재하는 제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하며, 따라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함(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0.1), 129면).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부결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회계가 대내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기하여 법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승인받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상법상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26호) 이는 재무제표 승인의 결과로 확정되어 실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할 것임. 또한, 재무제표의 승인으로 인하여 그 승인결의를 얻은 정기총회부터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재무제표 승인이 없다면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대한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불분명하게 된다고 할 것임.

배당결의의 경우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배당결의가 가능하므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결의를 승인하게 되므로 배당결의의 문제가 없으나,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부결되는 경우 배당결의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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