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용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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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사업보고서)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용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by 소식쟁이2 2022. 3. 17.

(사업보고서)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용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작성 항목 중 이사회 위원회의 활동내역의 안건별 찬반여부 기재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찬반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가 거래하는 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의만 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도 찬반여부를 필수로 넣어야하는건가요?

예) 내부거래위원회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점검,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 없는지 대상 거래 항목에 대해 사전 심의
                    법적인 의무없이 이사회 결의로 설치

-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및 출석율은 기재하되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므로 찬반여부 "-" 표시 가능여부 문의
  *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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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2조(중요의결사항 등) ② 각 이사의 회차별 참석현황, 안건별 찬성 또는 반대 현황을 기재한다.

제7-1-3조(이사회내 위원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ⅱ.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가결여부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하며, 부결 또는 보류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다.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관의 정함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기재는 '이사회 내 위원회'라는 문구등의 취지는 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임.

질의 회사의 경우, 확인한 바로는 정관 26조의2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를 명시하지 않았음. 따라서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법적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임의조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임의조직으로서 특정의안에 대하여 찬반표시를 하더라도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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