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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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by 소식쟁이2 2022. 3. 17.

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 질문요지
1. 상장회사 (A법인)의 지분구조 
  > 최대주주(B법인) 20% + 특수관계인(계열회사들) 10% + 기타 70%

2. 최대주주 (B법인) 지분구조
  > 최대주주 대표이사개인 90% + 특수관계인(가족) 10%

3. 상장회사의 A법인과 B법인과의 대표이사는 동일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장회사(A)이 최대주주 (B)에게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담보제공 등 예외적으로 가능한것 같은데 필수요건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상법 제549조9), 예외적으로 지분구조와 지배구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상법시행령 제35조 3항)

상장회사인 A사에서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질의의 경우에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 가능하며, 이는 
[회사(자회사 포함) 출자지분 + 법인 주요주주 출자지분] > [개인 주요주주 출자지분 + 그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 제외)의 출자지분] 

따라서 B사의 지분구조가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법인인지를 살펴보면 ‘최대주주 대표이사 개인 90% + 특수관계인(가족) 10%’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A사로서는 B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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