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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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소액공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by 소식쟁이2 2022. 3. 5.

소액공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 질문요지 
소액공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환기간을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로 정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종류 불문)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자본시장법 시행령 120조 1항).

이러한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증권발행공시 규정 제5-21조 제2항에서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액공모는 법과 규정에 따른 별도의 발행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모 또는 매출하는 발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발행은 일반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등의 유형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증권발행공시 규정 제5-21조 제1항에서 ‘공모발행방식’에 대하여 ‘상법 제5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주주배정)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일반공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액공모의 경우에도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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