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영업실적 잠정실적공시와 이사회 승인 여부 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가 잠정영업실적 공정공시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실적공시(공정공시 포함)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보고 또는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사회 내지 감사위원회의 보고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근거 규정이나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흑자전환 및 적자전환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당일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3)(가))
잠정실적을 공시하는 경우 전년동기실적, 전기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을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함.
또한 내부결산시점에는 공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으나 감사과정에서 수치가 변경되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확인시점에 이를 신고해야 함.
결산 절차상 상법상 정기주주총회 6주전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내부)감사에 제출해야 하고, 외부감사법상 개별 내지 별도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전에, 연결재문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다만,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감사를 하지 않은 가결산실적, 잠정실적에 대한 공시는 이사회 승인을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근거는 없으며, 거래소도 내부결산 결과 확인된 시점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공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0) | 2022.03.05 |
---|---|
대표이사의 겸직에 따른 보수의 사업보고서 기재 여부 (0) | 2022.03.05 |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경우에 '의결권 모집회사'를 이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 (0) | 2022.03.03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와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 (0) | 2022.02.28 |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0) | 2022.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