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겸직에 따른 보수의 사업보고서 기재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기재할 때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도 합산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보수 및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2호내지 3의2호). 이와 함께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 경우 기재하는 이사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액만 기재함.
사업보고서 기재시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나 자회사 또는 다른 겸직하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는 합산하지 아니함.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외부에서 획득한 수입, 강연료, 저작권료 등은 당해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수입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님.
이러한 회사가 지급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참고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상 작성지침에는
- 사업보고서상 임원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소득에는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연금 금액을 임원의 퇴직시점의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한하여 회사가 불인한 누적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는 이사/감사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수(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이연 지급하는 경우 등을 포함)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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