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작성 중 임원 현황" 및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재
■ 질문요지
최근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사업보고서 서식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임원" 현황에 반영하고,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기재하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임원을 선임된 것과 같이 선반영(기재)하고 부결될 경우 정정공시 하는 것으로 설명함.
이는 기존의 임원이 재선임될 예정이라면 상기 설명과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 같으나, 기존 임원이 아닌 새로이 신규 선임될 임원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A방식) "임원 현황" 및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모두 기재
(B방식)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에만 기재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경우 "임원 현황"에 기재하여 정정공시
상기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대규모 정정공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한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인지?
■ 내용설명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9-1-1조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기재하는 표'와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기재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
다만 임원 현황의 표에는 등기임원 선해임 안건에 포함된 후보자를 포함하여 기재하라는 의미이므로 '임원 현황' 표에는 재임중인 임원과 추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후보자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해당 후보자는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도 기재하라는 것으로 보임.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총 1주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임원 후보자의 선해임에 관한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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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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