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서면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4. 4.

서면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이사들이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한 장소에 모이기가 어려움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로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한 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의견 교환이 가능한 회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상법은 이사의 이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화회의를 인정하고 있음(제391조제2항).

이사회는 소수의 이사들이 모여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라고 할 수 있음. 상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이사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들이 현장에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회합이 있어야 하고, 이사는 의결을 위해서는 그 회합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한 점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동일한 장소에서의 회합이 필요한 까닭에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음.

다만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결의와 구분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