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회사 정관상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총 직후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선임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사외이사’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사외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사외이사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됨.
따라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주주총회 전에 만료되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서 재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별도의 선임절차가 거쳐 다시 선임해야 함(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재선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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