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원격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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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원격회의 방법

by 소식쟁이2 2022. 4. 4.

이사회 원격회의 방법

■ 질문요지 
Q : 회사 정관에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상법에 근거하여 음성만 송수신하는 방식의 원격회의를 해도 무방한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391조제2항에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음. 

상법은 이사회에서 상정의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다자간 통신회의를 인정하고 있음. 즉,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사례와 같이 정관에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정하였다면 정관에서 정한 방식이 우선이 됨.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격회의를 실시할 때 반드시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도록 해야 하며, 상법과 같이 음성만 송수신하도록 하여 개최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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