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관련
[질의사항]
개정된 서식 중 ,
1) 사업의 내용- 사업의 개요 작성시, 요약을 5문단 이내로 작성 하고, 산업 분석은 7. 기타 참고사항으로 빼면 되는지?
아님 상세표 부분으로 빼면 되는지?
비교표에는 7. 기타 참고사항으로 매칭이 되어있는데 다른분 문의글에는 상세표 하위 목차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있어서 확인차 문의함.
추가하여 당해 회사 관련 설명 부분도 산업분석과 같이 뒤로 뺴도 되는 것인지? (시장점유율, 자사 현황, 신규사업 등의 내용)
2) 상세표- 계열회사 법인등록번호 작성 할때, 투자조합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대신 조합 고유번호 입력이 가능한지?
[설명]
1.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상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을 5문단 내외로 요약한 내용만 기재하고, 기존에 작성하던 산업분석 등은 7.기타 참고사항에 기재해야 함(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Q&A 12번 참고).
또한 ‘II.사업의 내용 - 7.기타 참고사항’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2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적재산권, 시장점유율, 신규사업 등을 기재해야 함.
2. 계열회사 기재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상세표에는 계열회사만 기재하는 것임.
참고로 상세표상의 ‘법인등록번호’에는 해당 기업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동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으로 표시해야 함(공시서식 제11의2-2-3조(계열회사 현황) 작성지침 참고).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 공정공시 발생 여부 문의 (0) | 2021.11.26 |
---|---|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작성 문의 (0) | 2021.11.26 |
자회사(손자회사) 탈퇴시 지주회사의 공시의무 (0) | 2021.11.26 |
공정공시 위배 여부 (0) | 2021.11.24 |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0) | 2021.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