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작성 문의
■질문요지는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상세표 관련하여 문의함.
기존에 IX.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해외계열사가 50개사가 넘고,
각 계열사 당 지분계통도를 추가하면 총 50줄이 넘으면 상세표를 삽입하여야 하는지?
이번에 개정된 정기보고서 양식에 따르면,
50줄이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표를 추가하여 본문에는 요약표를 넣고 가장 뒷편에 상세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해당 항목에서는 상세표삽입 버튼이 활성화 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본문에 50줄 넘는 표를 넣으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에 따르면 세부항목이 50행을 넘어설 때 본문에는 요약현황을 기재하고, 해당 표 전부는 서식 규정 제11장의2(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상세표’ 부분으로 이동하여 기재해야 함. 이 경우 요약현황에는 상세표에 기재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해야 함.
또한 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세표 작성의 경우,
①요약표 하단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편집기 메뉴상의 ‘상세표삽입’을 클릭하면,
②요약표 하단에 상세표 바로가기가 가능한 문구가 생성되고,
③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해당 상세표작성이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 경우 해당 문구에 키보드 Ctrl + 마우스(좌측버튼) 클릭시 바로가기가 작동함.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했음에도 ‘상세표삽입’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전자공시팀으로 직접 문의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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