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우선주 증자시 지배기업 의무사항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종속회사 주식을 약 40% 보유하는 최대주주임.
우선주 지분율은 1% 정도이고 우선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종속회사가 우선주를 유상증자할 계획임.
CASE 1) 종속기업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CASE 2)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CASE 3)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상장폐지할 경우
각 CASE 별로 당사 입장에서 이사회 의결, 공시 등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1. 종속회사 공시에 있어 ‘유무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는 종속회사에서 자본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공시해야 함.
이 경우에 당해 회사가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취득 결정’ 공시를 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2. 이 경우에 회사의 이사회 규정이나 내부규정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등에 대하여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종속회사의 우선주가 상장폐지 될 경우 등은 포괄공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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