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계약이전과 관련한 공시의무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관한 공시의무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래 사항 중 (1), (2)의 타법인주식취득결정 공시의무가 맞는지?
2. A의 계약 이전에 대한 공시,계약, 내부거래 관련한 내용이 궁금함.
계열회사 관계인 A사,B사와 비계열회사인 C사가 있다고 할 때,
(1) A사와 C사의 타법인에 대한 공동출자계약 → A사의 출자에 대한 <타법인주식취득결정> 공시
(2) 이후 A사의 계약상 지위 전부를 C사에 양도 (단 (1)의 계약 이후 실제 주식의 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음)
→C사의 출자에 대한 <타법인주식취득결정> 공시
→ ① A사의 계약 이전에 대한 공시 필요여부
② 계약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양수 계약 필요여부
■ 내용설명
1. 상장법인의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처분 결정'공시는 상장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따라서 출자지분 등의 처분(출자)에 따른 공시대상에는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나 재단, 사단 등을 포함하여, 이들 법인에 ‘처분(출자)를 결정했을 경우’ 공시해야 하는 것임.
2. 계약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양수양도계약의 필요 여부는 해당 법인이 판단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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