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시 횟수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 유무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공시와 관련하여 혹시 정정공시 횟수에 따라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 내용설명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시공시 또는 보고서나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가 발생함.
다만 정정공시의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거래소 수시공시의 경우 공시변경에 따른 제한을 두면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등의 변경의 경우 공시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등의 제재가 따름(유가 공시규정 제31조 등).
또한 감독원 제출 신고서 또는 보고서 등의 정정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29일자 계열사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입시 주식분포상황표 기재 (0) | 2023.03.19 |
---|---|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대량보유보고(5%룰) (0) | 2023.03.19 |
상장회사의 계약이전과 관련한 공시의무 (0) | 2023.03.18 |
종속기업 우선주 증자시 지배기업 의무사항 여부 (0) | 2023.03.18 |
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수시공시 중 소송관련 사항의 당사자의 범위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