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상장회사 주주총회 준비 일정표(12월 결산사 기준)
- 절차 및 신고・보고내용 및 일정
순서 | 절차 및 신고・보고내용 | 대상처 | 비 고 | 총회 개최일 | ||
(22.3.18) | (22.3.24) | (22.3.30) | ||||
1 |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등 이사회 결의 |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
2 | 기준일 설정 신고 | 거래소 | 지체없이 ※ 정관에 기준일등 규정 없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주전 |
|||
3 | 기준일 공고 | 주 주 | 기준일로부터 2주전 ※ 정관에 기준일등 규정 없는 경우 |
12. 16 | 12. 16 | 12. 16 |
4 | 주식배당 신고 | 거래소 | 이사회 결의일 당일공시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
12. 21 | 12. 21 | 12. 21 |
5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작성 | |||||
6 | 결산실적 공시 사전예고 안내공시 | 거래소 | 결산실적 공시 3일전 | |||
7 | 결산이사회(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2. 3 | 2. 9 | 2. 15 | ||
8 | 외부감사전 회사작성 재무제표 제출 | 증선위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때 (정기총회일의 6주전[연결재무제표 4주전]까지) | |||
9 | 감사의뢰 | 감 사 감사인 |
정기총회일의 6주전까지 | 2. 3 | 2. 9 | 2. 15 |
10 | 결산실적 공정공시 ※ 결산상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예측치 |
거래소 | 내부결산일 당일 | 2. 3 | 2. 9 | 2. 15 |
11 | 손익구조 변경공시 ※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연결), 영업손익(연결) 또는 당기순손익(연결) 30%(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 자본금(연결)의 50% 이상 잠식, 매출액(연결・별도) 50억원 미만시 |
거래소 | 내부결산일 당일 | 2. 3 | 2. 9 | 2. 15 |
12 | 주식분포상황표 제출 | 거래소 | 사업보고서 제출일 2주전까지 | 2. 23 | 2. 28 | 3. 7 |
13 | 전자투표 요청 | 예탁원 | 정기총회일의 3주전까지 ※ 필요시 |
2. 24 | 3. 2 | 3. 8 |
14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 일시, 장소, 안건 등 | ||||
15 |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 거래소 | 이사회 결의일 당일 | |||
16 | 현금·현물배당 결정신고 | 거래소 | 배당결의일 당일 | |||
17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 경영참고사항등 통지, 공고 또는 홈페이지및 본・지점 등 비치 |
주 주 금융위 거래소 |
정기총회일의 2주전, 대행기관 협의 |
3. 3 | 3. 8 | 3. 15 |
18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 주총 예상 집중일 개최시, |
거래소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시(소집공고 포함) | 3. 3 | 3. 8 | 3. 15 |
19 | 참고서류 공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
금융위 | 참고서류 공시 후 2영업일 이후 권유 가능 | |||
20 | 감사보고서 수령 | 이사회 | 정기총회일의 1주전 | 3. 10 | 3. 16 | 3. 22 |
21 | 감사보고서 공시 | 거래소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당일까지 | |||
22 | 사업보고서 제출 | 금융위 | 사업년도 종료후 90일이내 | 3. 10 | 3. 16 | 3. 22 |
23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 금융위 | 정기총회일의 1주전 (소집·통지에 미첨부시) |
3. 10 | 3. 16 | 3. 22 |
24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 주 주 채권자 |
정기총회일의 1주전부터 본점 5년, 지점 3년간 |
3. 10 | 3. 16 | 3. 22 |
25 | 주주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 3. 18 | 3. 24 | 3. 30 | ||
26 | 주주총회 결과공시 | 거래소 | 주주총회일 당일 | 3. 18 | 3. 24 | 3. 30 |
27 | 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 포함) 선・해임 중도퇴임 신고 | 금융위 |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 |||
28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공고 | 신문사 회사홈페이지 |
지체없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라) | |||
29 | 주주총회결과 등기 | 법 원 | 총회일로부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이내 | |||
30 | 배당금 및 소득세 등 계산 | 대행사 | ||||
31 | 업종 심사자료 제출 | 거래소 | 사업년도 종료후 90일 시점에 맞추어 제출 | |||
32 | 배당금 지급통지 및 지급 (주식배당신주 교부) |
주 주 | 주총(또는 이사회) 결의후 1월이내 (배당결의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
※ 1. 12월 결산 상장회사가 2022.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절차 중 주주총회일로부터 역산한 기한 등이 공휴일이나 대통령 선거일에 해당될 경우 그 전날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예를 들어 주주총회 2주전의 소집공고일이 대통령 선거일(공휴일)인 3.9이라면 그 전날인 3.8로 시한을 정함.
3. 상기 시한은 법정일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업무처리시에는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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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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