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 이사/감사 보수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개정하므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보통결의일 것임.
여기서 규정 內 보수지급기준의 규정변경이 아닌 용어나 명칭을 단순히 변경할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 해당 규정의 제개정 등의 규정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함(주주총회 권한사항).
이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규정변경이란 규정의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편집체제의 수정 등이 아니라면, 그 기재사항 중 간단한 자구나 구두점의 수정·가감도 규정변경이라 할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사의 비등기이사와 근로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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