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및 이사회 의장 유고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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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장 및 이사회 의장 유고시 문의

by 소식쟁이2 2021. 12. 30.

[질의]
1. 회사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 유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관]정관(제00조)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이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질문1)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 차순위 직무 대행자가 비등기 임원이어도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 등기이사만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2. 회사의 이사회 규정상 의장 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6조(위 규정)에 의하여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질문2.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 유고시 비등기임원인 사장, 부사장, 전무가 이사회 의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구성원 사내이사(부회장),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3명 총 5명 중 등기 이사인 사내이사(부회장)이 의장직 대행해야 하는지? 


[설명]
1. 상법상 주주총회 의장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면 됨.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의장에 관하여 정관 등에 정하고 있으며, 만약 주주총회 의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고’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정관상 직무대행 규정을 두고 그 직무대행자를 나열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 총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으로 정한 직무대행자의 순서에 따라 의장을 맡은 자가 공정하게 총회를 진행하면 되며, 이 경우 등기 또는 비등기이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임.

2. 회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의 유고시 ‘정관 제36조(위 규정)에 의하여 “이사” 중 사장, 부사장...’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해야 하므로, 비등기임원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이사’ 중에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공정해야 진행해야 할 것임.
다만, 상기 질의 회사처럼 이사인 직무대행자의 순서에 나열된 사장이나 부사장, 전무이사 등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이사회 개최시 임시 의장을 정한 다음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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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有故)’라 함은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됨(대법원ᅠ1984.2.28ᅠ선고ᅠ83다651ᅠ판결). 또한, 의장이 그 총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받은 경우도 유고에 포함됨(임재연·김춘, 「주주총회의 운영」, 157면).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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