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보고(유, 무상증자)와 관련한 문의임.
상장회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 제1항 3호의 종속회사 자본증가, 자본감소 금액이 조건에 부합하면 공시해야 함.
이러한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금액은 자본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 자본총액을 말하는거라면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지배회사는 공시의무가 있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자본총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공시의무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기준이 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은 연결기준인지?
[설명]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중 유무상증자의 결정과 관련한 수시공시는 종속회사의 자본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3호).
이러한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은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이므로 무상증자시 공시의무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공시기준이 되는 것은 ‘종속회사의 유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자본은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으로 계산하면 됨.
또한 공시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공시의무비율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 대상법인은 개별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대상법인은 연결 재무제표임.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발생, 출자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의 경우에만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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