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5%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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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5% 보고)

by 소식쟁이2 2021. 12. 27.

[질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5% 보고)와 관련하여

당해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 지분상황을 살펴보면
개인 甲이 20% 보유
법인 B社(甲은 B법인의 대주주로서 관계회사)가 20% 보유
개인 乙(해당 상장회사 등기임원)이 1% 보유
D재단이 1% 보유

이 경우에
1) D재단이 당해 회사 지분을 4일에 거처 0.4%, 0.2%, 0.3%, 0.5%씩 나누어 당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4일간의 지분변동률 1% 초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는 즉시 신고하지만 ‘주식등 대량보유 상황보고’는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지?

2. 乙이나 D재단은 5% 미만으로 주식소유하고 있어서 5%가 될 때 까지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대상자가 아닌것인지, 아니면 甲, B社, 乙, D재단이 모두 합처 특별관계자로 보아 어느 누구라도 1%가 초과되면 신고대상자이 되는지?

 

[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보인과 특관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5% 이상 될 때 신규보고하고, 기존 보고자와 특관자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한 경우 변동보고를 해야 함.
따라서 각각의 특관자의 보유비율이 1% 변동될 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보고자를 통하여 합산하여 공시하였다면 본인과 특관자를 모두 합산하여 1%이상 변동될 때 공시해야 함.
이러한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증권시장에서 매매한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다만 이러한 지분보고 의무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운 변동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새로 보고해야 할 변동내용은 함께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47조 3항).

참고로 상기 질의만으로 지분관계 등은 명확하지 않으나, 특별관계자와 관련하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본인 단독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단체 및 그 임원은 특관자에 포함되므로 등기임원인 乙 등은 특관자에 포함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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