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수관계인의 상속과 관련한 일어날 수 있는 지분공시에 대해 문의 함.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수에는 변동은 없으며, 최대주주와 함께 기존에 보고되는 특수관계인 내의 상속이 될 경우에,
만약 상속인 2명 모두 기존에 연명보고되던 특수관계인이며 1인은 등기임원, 1인은 특수관계자(자회사의 임원)이라면,
피상속인의 주식을 위의 2명에게 상속할 경우
1) 총주식수 변동이 없으므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는 작성 의무가 없는지?
2) 금융감독원의 최대주주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별관계자 변동만 공시하면 되는지?
3) 금융감독원의 임원및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서는 등기임원 1인에 대해서만 공시 하면되는지?
4) 상속인 중 당해 회사 임원이 아닌 자회사 임원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는지?
[설명]
1.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는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래소는 최대주주 그룹 내부의 주식변동이 있지만 주식수 합계가 직전 보고와 동일한 경우에, 최대주주의 지분구조 및 그 주식수 변동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그룹간 변동내역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 상속으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식보유비율(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나, 상속에 의해 특별관계자 구성원이 바뀌게 되므로, 대표보고자는 해당 특별관계자의 보고의무를 대리하는 이를 보고하여야 함.
3.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이며, ‘계열회사의 임원’은 등기・미등기를 불문하고 보고대상이 아님
4. 자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5% 대량보고의 보유지분 계산시 자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야 되며, 따라서 동 보고대상이 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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