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이사회(산하 위원회 포함) 부의안건 중 증자, 지급보증(지분출자 및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에 대해 함께 의결하는 내용으로 부의안이 1개건(a) 있으며
다른 부의안건 중에도 지분인수(b), 증자(c), 지급보증(d) 각 1건씩이 있음.
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공시 중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a안건의 증자액+b+c)과 지급보증(a의 지급보증+d)에 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각각 연결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공시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 경우에 만약, 증자와 지급보증을 합산하여 판단할 필요 없는지(a의 경우 단일 안건으로 결의하였기 때문에)에 대해 확인코자 함.
합산시(a+b+c+d)에는 기준금액 초과로 공시대상이 됨.
[설명]
상장회사 수시공시사항 중에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유상증자∙무상증자에 관한 결정공시(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도 결정 공시(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공시(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는 각각 별개의 공시항목임.
이러한 내용의 공시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정 등이 있을 때에 공시해야 하지만, 상기 신고내용은 각각 별개의 공시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의 규모 등에 관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시대상이 됨.
따라서 각각 별건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것은 거래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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