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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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지분공시

by 소식쟁이2 2021. 12. 30.

[질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대한 문의임.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며, 따라서 최대주주가 구주주청약 전날 주식담보대출시
 - 보고의무발생일은 대출계약일 
 - 보고서작성기준일은 D+5일로 구주주 청약 후일 경우에 

질문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작성시,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량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 보고의무발생일 기준?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1)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설명]
5% 대량보고에서 보유주식 등을 1% 이상 담보제공하는 등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 대상이 되며, 이는 담보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표에 담보계약체결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변경보고를 이행하면 됨. 

또한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의 기재에 있어,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량은 보고서식 표에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란에 기재하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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