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기 공시한 자료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 사유로 인해 정정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회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이미 한 상태로서, 해당 신고서 내용 중 "취득예정일자"를 특정일 (예: 2021년 12월 31일)로 공시한바 있음.
다만, 이때 일부 변경소요가 발생하여 공시한 12월 31일에 취득이 어려워져서 일정이 다소 미루어질 수 있음.
이 때 이로 인해 회사가 정정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단, 당시 공시할 때 취득예정일자의 경우 특정일을 표기했으나,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쪽에서 '정확한 취득일자는 일부 조건 및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기하였음)
[설명]
회사가 공시한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공시한 내용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공시 규정상 공시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타법인 주식 등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기공시한 후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금액,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유가 공시규정 31조 10호).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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