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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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공정공시 위배 여부

by 소식쟁이2 2021. 11. 24.

공정공시 위배 여부

■질문요지는
공정공시 관련 문의함. 
■ 대상정보 : 연결대상 주요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손익) 및 생산대수
  ※ 현재, 사업보고서내, 주요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공시되어 있으나, 사업부문별로는 공시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대수 정보 역시 공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임

■ 정보제공자 : 당사 IR 담당직원 
■ 정보제공대상자 (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회사   
                       (2) 개인주주
공시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정기보고서는 기 공시되어 있는바, 상기 대상정보를 제공해도 공정공시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공정공시대상정보는 
①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
②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③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잠정 영업실적,
④ 수시공시사항 관련된 것으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이며, 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게 제공할 경우 공시해야 함. 

상기 질의에서는 정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 정기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선별제공할 경우에 공정공시 대상이 되지만, 기 공시된 매출액, 손익 등의 상세내역(제품별·지역별·사업부문별 매출정보 등)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거래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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