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손자회사) 탈퇴시 지주회사의 공시의무
■질문요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탈퇴시 공시의무에 대해 문의드함.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8조, 제7조1항3호가(3)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탈퇴시에는 지주회사의 공시의무가 발생함.
다만,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탈퇴의 경우
지주회사의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확인 및 그 외 공시의무가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의 자회사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편입/탈퇴된 때에 신고하는 것임(거래소 kclic 해설 내용 중).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제2조 제1호의3)와 손자회사(제2조 제1호의4)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시규정상 손자회사의 공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손자회사 탈퇴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한 직접 소유한 손자회사의 지분 등의 처분가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일 경우에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처분 결정 신고가 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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