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 시행시기
[질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여성임원 할당제)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022년 8월까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이사회에서,
상장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가 미달하나, 2022년 ~ 2023년경 별도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2조를 초과될 경우에
문의사항은
22년 8월까지 여성 등기임원 최소 1명을 선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사업연도 중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초과 시, 여성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는 시기는 언제인지?
1) 다음년도인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되는지?
2) 여성임원을 선임하지 못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는지?
[설명]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규정은 최근사업년도 말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에 관하여 법문상 최근사업년도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년도 말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에 자산 2조원의 판단은 2022년 9월 분기결산 시점이 아니며, 만약 2022년 사업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정시 자산 2조원이 초과된다면 2023년 3월 정기주주 총회에서 재무제표 확정(이사회 승인시 주총 보고)과 함께 여성 임원(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선임해야 할 것임.
또한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민형사상의 제재는 없음. 다만,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그 법령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0) | 2021.12.17 |
---|---|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0) | 2021.12.16 |
(상장회사)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결정에 대한 공시 (0) | 2021.12.15 |
(상장회사) 사외이사 중도 퇴임시 분기보고서의 이사의 보수 작성 (0) | 2021.12.09 |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0) | 2021.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