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외이사 중도 퇴임시 분기보고서의 이사의 보수 작성
■질문요지는
분기보고서 작성 관련 3분기 중 퇴임한 사외이사가 있는데, 보고서 서식 중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보수' 나. 보수지급금액 중 1인당 평균보수액을 산출할 때, 퇴임한 이사를 인원수 및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작성하는지?
*기업공시서식기준 작성지침에는 1인당 평균보수액 기재시 공시대상 기간 중 퇴직, 신규 임원이 있어 평균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의 분기보고서 양식에서 이사의 인원수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사 수를 기재하고,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준일 현재 인원 수의 평균보수를 기재하면 될 것임.
이 경우 표 하단 또는 비고란에 중도 퇴임한 사외이사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중에 재직기간과 지급액을 별도로 병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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