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신탁계약 해지 후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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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신탁계약 해지 후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by 소식쟁이2 2023. 1. 14.

(상장회사) 신탁계약 해지 후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신탁계약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1.회사의 개요- 주식의 총수 등 항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변동 수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표준 표에 어느 항목으로 주식 수를 입력해야하는지)에 대한 작성기준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4-1조(주식의 총수)에 따르면  
‘주식의 총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종류별로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발행(감소)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를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재해야 할 '주식의 총수 현황'의 표상으로 
Ⅴ. 자기주식수란에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처분하지 않은 자기주식수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표[신탁계약에 의한 취득란의 기초수량 / 변동수량..취득(+), 처분(-), 소각(-)/ 기말수량]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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