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여부
■ 질문요지
1) 상장회사로서 주요종속회사에 해당되는 법인(A)가 인적분할 후(B) 제3의 법인(C)와 신설 법인(B+C)을 설립는 경우에,
이를 "지배회사의 주요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로 판단하여,
그중 '주요종속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 금액기준은 무엇인지?
2) 상기 질문 1)의 연장으로, 신설법인(B+C)가 지분매각시,
이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중 '중요한 영업 양도'로 보아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금액기준: MAX[매각대금,장부가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종속회사 중 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연결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와 관련한 공시는
먼저 주요종속회사에서 분할∙합병∙분할합병 등'이나 '주식의 교환∙이전' 등의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장법인인 지배회사는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
다만, 국내 소재 주요종속회사가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일부이 경우에는 해당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에 신고해야 함
또한 모든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주요경영사항으로서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금액기준으로 지배회사의 자산, 자기자본, 부채 등이 5%(大2.5%) 이상인 경우, 즉 '중요한 영업양수도(자산총액∙매출액∙부채총액의 5%, 大2.5%)','중요한 자산양수도(자산총액의 5%, 大2.5%) 등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인 지배회사가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
이 경우에 大(대규모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말함.
상기 질의만으로 신설 종속회사의 지분매각 자체는 그 규모나 자산양수도인지 영업양수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영업양수도일 경우 상기 설명에 따라 공시 여부를 판단하며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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