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출자법인의 주식 매입과 공시 등
■ 질문요지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장회사 당사 법인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법인간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B법인이 소유한 상장회사 C법인의 주식을 당사A가 그 일부를 매입하려 함.
자산규모 5%이상 금액으로 취득시 챙겨야 할 수시공시의 대상인지?
타법인 주식취득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진행해야하는지?.
비상장의경우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일 시가로 진행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상장회사의 자산양수도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평기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산의 양수·양도가액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4①).
양수·양도하는 자산가액을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으로의 조정 또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분할함으로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회피하거나, 비상장법인 자산의 과대평가 등 부실평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중요한 자산을 양수·양도할 때에 가액의 적정성을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증권을 양수·양도한 경우 등에는 외부평가에 예외기준을 두고 면제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③, 발행공시규정 제5-14조의2). 따라서 장외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 등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2.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영업 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영업 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의 제한을 두고 있음.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대상이 되는 당해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산총액의 10%이상인 때에는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양수·양도는 신고대상이 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②5),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자산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함.
또한 거래소 공시규정에서는 자산총액기준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처분, 자기자본 기준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타법인 주권‧출자증권 및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7조①2나).
따라서 감독원 공시는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 또는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시 익일까지 「자산양수도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해야 하고(자본시장법 161조①7, 동시행령 171조②5)
거래소 공시로는 중요한 유형자산 또는 타법인 출자증권 등의 취득‧처분 결정 또는 계약 체결 시 당일까지 주요사항 공시를 해야 함(유가 공시규정 7조①2나)
이 경우에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공통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 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하게 됨.
주권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자본시장법 제161조)한 이후에 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의 양수도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증권 발행공시규정 5-15조).
이 경우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합병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됨(발행공시규정 제2-19조③).
3. 현행 상법 제398 및 542조의9에서는 이사 외에도 주요주주 및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이 회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 포함).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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