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처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제출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하며 사업보고서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금감원 다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고, 한국거래소 K-CLIC 양식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처가 금융감독원으로 되어 있음.
제출처가 어디로 어떤근거 및 법령에 의해 금감원에 위임되는지, 실제 제출처는 어디로 봐야하는지?
(예 :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융위에 제출한것으로 본다 등)
■ 내용설명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의 총괄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모두 맡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 권한과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이며,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임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며,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함(동법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또한 금융위원회법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업무)는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특히 자본시장법 제440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음.
1.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등은 이를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됨.
보다 정확한 근거 등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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