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자회사 등기임원이 대량보유상황 공시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대량보유상황 공시 관련하여
상장회사인 당사는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100%) 각 지역별 법에 따라 다수의 각 법인에서 선임 된 등기임원이 있음.
이때 그 등기임원이 당사 계열회사 주식 소유시 대량보유상황 공시대상자인 당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 또는 발행공시규정의 적용에 따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은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1) 임원
2) 계열회사 및 그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을 지배(30%이상 출자나 사실상의 지배)하는 개인 및 그와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1) 내지 3)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을 지배(30%이상 출자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 및 그 임원
또한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하고 있음(해외 계열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취지는 보고자의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보고자의 특수관계인으로 임원의 임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법인, 단체의 임원을 포함하고 있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출자지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면,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주주가 그 특수관계인들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한 단체(규정상 ‘회사’가 아니다)로 규정해 넓게 보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 취지상 해외법인의 임원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등은 5% 대량보고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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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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