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감사위원 가능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감사위원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2.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감사위원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산 1천억이상으로 상근감사를 두고 있음.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를 (가)결산을 한 결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이 확실히 ‘예상’됨.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에 강제되는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함. 이 경우에 현재 재임중인 상근감사를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에서는 상근감사에 적용되는 자격제한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따라서 상근감사인 자를 상법상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제542조의10 제2항).

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불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으로는 먼저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살펴보면,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명문의 규정으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따라서 상근감사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한 감사'이므로, 먼저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는 없음.

참고로 계열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재임중인 경우에도,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 다르면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감사'에 해당되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2.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 가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2호 및 제542조의11 제3항에 따르면 감사를 제외해 규정한고 있으며,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는 상근감사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상근감사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법의 각 조문에는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40조의2 등),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피용자와 달리 등기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함

3. 이와 함께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로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는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