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원문) 동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활용 불가에 대한 내용 요약(민원 1AA-1711-2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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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유권해석 원문) 동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활용 불가에 대한 내용 요약(민원 1AA-1711-274504)

by 소식쟁이2 2022. 2. 11.

(유권해석 원문) 동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활용 불가에 대한 내용 요약(민원 1AA-1711-274504)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제462조 제1항), 중간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준비금을 배당 재원에서 공제하고 있음(제462조의3 제2항 등 참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는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나, 역시 「직전 결산기」의 준비금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은 동일함). 

이처럼 상법은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획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당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만일,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배당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시점상 그 후에 직전 결산기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중간배당, 분기배당의 배당 재원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준비금 감소 결의가 있었다면 그 차년도에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상법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와 달리, “정기주주총회의 준비금감소 결의에 의해 법정준비금은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 되고,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기존의 민원 회신 내용(2013. 6. 26. 상사법무과-2089)은 본건 해석으로써 이를 변경함.


● 관련법령 등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다만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헌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에 속하므로,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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