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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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비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by 소식쟁이2 2022. 2. 11.

비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 질문요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당사는 비상장의 완전자회사(A사)를 소유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의 자녀를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음.

상법 제382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사외이사로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1) 상법 제382조 제3항 3호를 적용하여 A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2) 상법 제382조 제3항 2호 및 기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3) 상법 제542조의8 조항의 경우 상장사인 최대주주의 직계비속이 A사(비상장) 사외이사 선임하는 데 이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는 건지?

■ 내용설명
1.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상법상 일반규정으로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는 상법 제382조와 상장회사 특례로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542조의8 및 상법시행령 34조를 구분할 수 있음. 

즉 비상장회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제한을 열거한 것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3호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하 ‘이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회사(A사)의 최대주주로서 100%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법인이고, 이 경우 모회사의 이사 등은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 따라, 모회사의 ‘최대주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회사의 이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2. 사외이사의 자격제한을 열거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2호는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인 경우임. 
상기 질의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자회사(A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회사의 최대주주(100% 지분 보유)는 모회사인 당사가 ‘법인’이고, 따라서 동 규정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3. 상기 질의의 경우에,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은 제542조의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장회사’에 한정되는 규정이고,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제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임. 

4.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사외이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상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으며, 만약 회사에서 자회사에 결격요건이 없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상장회사인 최대주주의 직계비속을 선임할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이 선임할 수 있음(정관상 이사의 자격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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