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기업공시 작성기준(사업보고서)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기재 관련하여
우선 제7-4-1조 계열회사 현황표에 국내/해외 기업이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러 회사의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회사는 국내기업만 표기하고, 일부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기재해서,
당사는 국내외 회사를 합해서 기재한 뒤 국내만 별도로 표를 만들었ㅇ,ㅁ. 이 경우 현황표 표기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해외계열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당사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분기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현황을 국내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고, 연 1회 5월에만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회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 사업보고서는 분기별로 계열회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준에 대한 해석이 각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 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한 기준을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지?
■이를 설명하면
사업보고서 기재와 관련하여 공시서식작성기준 제7-4-1조는 회사의 계열회사의 현황을 기재하게 하고 있음.
이때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하며(공시서식작성기준 제1-1-2조 제13호),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는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정의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내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다만, 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르면 제7-4-1조에 따른 계열회사의 현황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공시서식작성기준 제1-1-2조 제13호).
따라서 보고서 상 계열회사 현황에는 국내·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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