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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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28.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를 제공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채무의 전체금액만으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공시의무 요건에 해당하지만, 당해 회사가 담보를 설정하는 금액은 이에 미달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5%(연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①2다(3)).


따라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수시공시사항으로는‘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만이 의무공시사항이므로, 해당 상장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은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상장회사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채무 미상환시 채권자는 담보제공재산 전체가 아닌 담보설정금액(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담보권을 주장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회사가 변제의 책임을 지는 금액은 담보설정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공시의무기준은 담보설정금액이 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향후 담보제공재산의 변동 없이 담보설정금액을 증액하게 되고 증액된 금액이 공시의무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동 증액 결정시점에 '타인에대한담보제공결정' 공시를 하되 설정금액 증액으로 인한 공시의무 발생사안임을 기재하면 될 것임.

참고로 종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5% 보고대상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을 직전보고 대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체결한 경우 5% 보고의 변경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종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5%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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