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와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
■ 질문요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후 바로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직접처분) 후 3개월간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직접취득)하거나 신탁계약 체결(직접취득) 후 6개월간 기존의 신탁계약(직접처분)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즉,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간제한이 적용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 따라서 해지 후 3개월간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을 포함한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됨.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 현물로 반환받은 경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기주식이 시장에 매각되지 않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취득기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즉시 처분이 가능), 바로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다른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처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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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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