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대량보고) 의무자의 주식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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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대량보고) 의무자의 주식담보 제공

by 소식쟁이2 2022. 2. 24.

(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대량보고) 의무자의 주식담보 제공

■ 질문요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지분공시 방법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의무자가 주식 등의 총수 1% 이상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계약체결일에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경영참가목적인 경우만)를 하여야 함. 

5% 대량보고에서 보유주식 등을 1% 이상 담보제공하는 등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 대상이 되며, 이는 담보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표에 담보계약체결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변경보고를 이행하면 됨. 

추후에 주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계약소멸에 따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하며, 담보주식이 담보권실행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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