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회사(Kospi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주식분포상황표 및 업종심사자료 제출시기
■ 질문요지
상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사업년도 종료 90일 이내가 아닌 주총 1주전으로 앞당겨 진 것으로 실무처리를 해야 함.
이 경우에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식분포상황표(사업보고서 제출일 2주전 제출)와 업종심사자료 제출(사업보고서 제출기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앞당겨지므로 동 자료의 제출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홈페이지 게제일 부터 2주전인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인 날을 기준으로 2주전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Kospi를 중심으로 설명함)는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제5항), 주식분산 관련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식분포상황표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2주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4항).
이러한 주식분포상황표는 주식분산 관련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4항).
추가적으로 유통수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업무규정 §133 및 §133조의2)의 운영기준이 되는 유통주식수의 확인을 위하여 주식분포상황표상에 유통주식수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업종분류심사자료는 주권상장법인이 업종심사를 위한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업종심사자료, 하청명세서 등)를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기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제5항).
거래소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 기 분류된 업종으로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하는 월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5월이 되는 월의 최초 매매일에 업종분류를 변경하게 됨.
따라서, 주식분포상황표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로 2주전까지 제출해야하므로 미리 총회 1주전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해 감독원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면, 그날로 부터 2주간 전에 제출하면 됨. 즉 총회일로 부터는 3주간 전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이와 함께 업종분류심사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의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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