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최대주주의 변경과 주식담보계약 공시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변경과 주식담보계약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2. 24.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변경과 주식담보계약 공시 

■ 질문요지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자가 변경되기 이전에 체결한 주식 담보계약이 있었고 동 담보가 실현될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 기존 담보계약에 대한 공시도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최대주주로 변경될 자가 최대주주로 변경되기 이전에 체결한 주식의 담보계약이 있었으며, 해당 담보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2대주주보다 지분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될 정도의 수량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는 경영참가목적이나 일반투자목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담보계약 대상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 제2호). 


즉, 담보제공자는 계약체결일에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단순투자목적 투자자 제외) 의무가 있으며, 보고시마다 주요계약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계약 상대방(차입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담보계약 추가 기재사항으로 반대매매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등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기재해야 함

이럴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에 주식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도 공시도 함께 실시해야 함.


즉, 이러한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과 관련하여 피담보채무의 차입처가 변경되거나 담보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만료된 경우 변경보고의무를 두고 있으므로(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2021.12., 443면) 질의와 같이 담보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