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상의 '변동'의 구체적 기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 지분공시 사항인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거래소 신고사항)' 상의 '변동'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의 '변동'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시 '변동보고'로 분류)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상황 신고에 관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이 경우 '변동신고'는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의 수가 변동'이 된 경우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따라서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이 1주라도 변동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됨.
'소유’의 의미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자본시장법시행령 제142조제1호)를 말하며, 차명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됨에 유의해야 함.
이 경우에 동 신고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또는 제173조(임원 등의 특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이행된 경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면제하고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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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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