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취득 관련 공시 검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2조 미만의 회사로서, 특수관계법인의 지분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다만 취득주체를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 검토 중임.
가) 상장사인 본사(A)
나) 본사(A)가 100% 소유 중인 비상장 자회사(B) (※(B)는 주요자회사 & 주요종속회사임)
각각의 취득주체 경우에 따라 다음의 공시를 예상하고 있음.
가) 상장사인 본사(A)
① 금감원 주요사항보고서 : (A)사 연결자산총계 10% 이상 해당 시
② 거래소 수시공시 : (A)사 연결자본총계 5% 이상 해당 시
나) (A)가 100% 소유 중인 비상장사 자회사(B)
③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B)사 연결자본총계 5% 이상 시
④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A)사 연결자산총액 5% 이상 시 「타법인주식취득」
⑤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양수 자산/매출/부채가 (A)사 연결 기준 5% 이상 시 「영업양수 결정」
상기 내용을 토대로 문의 내용은 아래의 두 가지임.
Q1. 상기 ①~⑤ 공시 중 오류 여부
Q2. ③, ④, ⑤ 중 중복 해당 시 연계신청 가능 여부
*(참고, 공정위 공시는 제외한 문의내용 임)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타법인 등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상장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해야 하는 공시로는 먼저,
1. 당해 상장회사가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을 양수에 관한 결정을 할 경우 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양수 및 양도만을 포함하므로 원시취득의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에 유의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이러한 신주 취득 등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에는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자산양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있을 때 거래소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해야 함(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3)).
2.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자산양수 자기자본의 5%(大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에 관한 결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신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또한 모든 종속회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종속회사에 발생한 관련금액이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자기자본, 부채총액 또는 매출액)의 5%(大 2.5%)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인 지배회사가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8조의2).
3. 자회사의 연계공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를 대상으로 주요경영사항 연계공시가 가능함(신규·변경).
즉,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상장자회사가 거래소에 공시한 때 지주회사가 별도 공시가 없도록 하는 것임(유가증권 공시규정 제8조제3항, 동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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