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제외시 검토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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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계열회사 제외시 검토 고려사항 등

by 소식쟁이2 2022. 10. 2.

계열회사 제외시 검토 고려사항 등

■ 질문요지
현재 상장회사인 당사는 회사의 계열회사 제외를 검토 중에 있음. 
지분공시(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대상인 계열회사 A가 있는데 
이 A회사를 당사 계열회사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계열회사 제외 자율공시(익일)를 하고 나서, 바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최대주주 등은 대량 5% 2일이내 보고시 제출생략)

계열회사 제외 관련하여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법규 등이 추가로 있는지?

■ 내용설명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제도)에 있어 특별관계자 수의 감소로 인해 변동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는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특별관계자로 계열회사가 포함(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3조)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관계자 수의 감소로 인한 변동보고와 관련하여 특별관계자의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인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임원 등)를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5% 대량보고에서 대표보고자와 계열회사의 경우 쌍방이 특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연명보고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보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기업공시 실무안내 452면, 2021.12 참고). 

이외에도 계열회사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이 있음(자본시장법 159조 2항, 시행령 168조, 증권발행공시 규정 4-3조 등).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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